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교육재정 분석"이라 함은 지방교육재정을 분석함에 있어 시·도교육감이 당해연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작성·제출한 지방교육재정 보고서 등의 내용을 분석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 분류·집계·정리하는 것을 말한다.2. "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라 함은 지방교육재정을 분석영역별로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선정한 지표를 말한다.3. "지방교육재정 진단"이라 함은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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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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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