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14조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등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교육재정이 주민의 이해와 참여속에 투명하게 운영되고,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정분석 및 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1. 제5조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 분석 결과2. 제9조에 의한 재정진단 실시 결과3. 제13조에 의한 건전화계획 이행결과 평가 결과4. 기타 재정분석·진단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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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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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