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6조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한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방교육재정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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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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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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