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6조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한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방교육재정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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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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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