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4조 (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자율성 및 책무성, 적정성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망라하는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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