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9조 (지방교육재정 진단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 진단 실시방향, 위원회 구성,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 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1. 지방교육재정 진단 결과 총평2. 당해 시·도교육청의 재정 불건전 요인과 발생 사유3. 지방교육재정 불건전 해소를 위한 대책 및 조언·권고 사항4. 지방교육재정 건전화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계획내용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등 계획수립 권고안5. 지방교육재정 진단 실시결과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할 사항6. 기타 지방교육재정 진단에 따른 제안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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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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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