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3조 (민원처리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처리를 완료한 경우 영 제2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결과 통지는 민원인이 지정한 바에 따라 서신(국민신문고 상 ‘e-그린우편을 통한 서신통보’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에게 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민원처리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족 또는 매우불만족으로 평가한 경우 성실하게 추가답변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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