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4조 (민원인의 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을 관리 또는 처리하는 자(이하 ‘민원처리담당자 등’이라 한다.)는 민원의 처리 또는 이첩과정에서 알게된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사생활 또는 경영상·기술상·거래상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영 제3조에 따라 정보 보호의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민원처리담당자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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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0 시행된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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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