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5조 (민원상담센터의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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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위해 민원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인원(전문상담사 등)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위해 민원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인원(전문상담사 등)을 둔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화상담 또는 업무안내2. 전화상담 데이터베이스(매뉴얼을 포함한다)의 구축 및 관리3. 전화민원 접수, 상담 동향 분석 및 관리4. 국민신문고 민원의 접수·분류·상담 업무 지원5.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민원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책의 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개정, 신규 사업의 추진 및 변경 등으로 민원접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전문상담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전문상담사는 상담 주요 내용을 별도 기록하고, 자주 질문하는 사항이나 매뉴얼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사례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상담사례 작성시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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