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8조 (동일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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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2개 이상의 행정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이송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최소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부터는 민원처리담당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2회 이상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추가로 접수되는 동일내용의 민원에 대하여는 동일민원으로 종결처리 됨을 미리 안내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2개 이상의 행정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이송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최소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부터는 민원처리담당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2회 이상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추가로 접수되는 동일내용의 민원에 대하여는 동일민원으로 종결처리 됨을 미리 안내 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담당부서의 장은 민원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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