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9조 (민원심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에 따른 교육부 민원심사관은 민원관리부서 민원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하며, 영 제28조에 따라 민원심사관 업무의 일부를 나눠 맡을 필요가 있을 경우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민원심사관은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민원심사관은 소관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민원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처리부서를 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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