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7조 (처리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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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당해 민원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도 처리가 곤란한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을 한차례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당해 민원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도 처리가 곤란한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을 한차례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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