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7조 (처리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당해 민원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도 처리가 곤란한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을 한차례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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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0 시행된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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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