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7조 (처리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당해 민원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도 처리가 곤란한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을 한차례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