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2조 (실·국내 민원 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국장 또는 민원심사관은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민원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1. 소속 실·국 내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민원처리부서 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2. 소속 실·국 내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민원심사관 또는 민원실무심의회가 민원처리부서로 지정·결정한 사항을 당해 부서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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