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2조 (실·국내 민원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국장 또는 민원심사관은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민원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1. 소속 실·국 내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민원처리부서 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2. 소속 실·국 내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민원심사관 또는 민원실무심의회가 민원처리부서로 지정·결정한 사항을 당해 부서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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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0 시행된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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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