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1조 (민원실무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6조에 따른 사항과 민원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장은 민원관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2개실(초·중등교육, 고등교육)에 소속된 주무부서 주무 서기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실의 주무 서기관(사무관 또는 연구관), 민원관리부서의 민원담당 사무관 등 5명으로 한다.
③심의회는 경미한 사항이나 민원처리와 관련된 실무적인 사항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에 이를 상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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