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6조의2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민원관리부서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민원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의 타당성,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서식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민원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조정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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