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6조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민원을 배부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민원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민원이 처리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14일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에 행정업무 등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고충민원 등 : 7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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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0 시행된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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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