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6조 (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민원을 배부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민원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민원이 처리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14일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에 행정업무 등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고충민원 등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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