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4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 및 제28조에 따라 민원의 처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필요시 수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확인·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이 발견되거나 민원처리 과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민원처리담당자 등에 대해 별표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확인·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민원 처리 및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을 교육하도록 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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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0 시행된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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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