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4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 및 제28조에 따라 민원의 처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필요시 수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확인·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이 발견되거나 민원처리 과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민원처리담당자 등에 대해 별표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확인·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민원 처리 및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을 교육하도록 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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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민원처리관련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분야 | 조치 대상 | 조치 기준 | 조치 기준 | 조치 기준 | 조치 기준 분야 | 조치 대상 | 징계 | 경고 | 주의 | 통보 민원 업무 처리 부적정 |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 내용과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 | ○ | | 민원 업무 처리 부적정 |…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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