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4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 및 제28조에 따라 민원의 처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필요시 수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 및 제28조에 따라 민원의 처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필요시 수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확인·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이 발견되거나 민원처리 과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민원처리담당자 등에 대해 별표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확인·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민원 처리 및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을 교육하도록 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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