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6조 (센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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