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0조 (민원조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3개실에 소속된 각 주무부서의 장, 혁신행정담당관, 민원관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각 1명 등 위원장 포함 총 8명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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