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0조 (민원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3개실에 소속된 각 주무부서의 장, 혁신행정담당관, 민원관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각 1명 등 위원장 포함 총 8명으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0 시행된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