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8조 (민원처리담당자 성과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분기별 민원처리 및 만족도 평가 현황을 분석하여 다수민원처리 및 만족도 평가 우수 부서(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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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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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민원처리결과의 통지제14조 · 처리상황의 확인·점검제15조 · 민원상담센터의 설치·운영제16조 · 센터 업무의 위탁제17조 · 처리민원 사후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민원처리담당자 성과보상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