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9조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민원처리담당자 등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등 예방·치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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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처리상황의 확인·점검제15조 · 민원상담센터의 설치·운영제16조 · 센터 업무의 위탁제17조 · 처리민원 사후 관리제18조 · 민원처리담당자 성과보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