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9조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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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민원처리담당자 등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등 예방·치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민원처리담당자 등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등 예방·치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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