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검색장비 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색장비의 관리와 유지보수계획을 당해연도 시작전까지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검색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 방침2. 검색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 체계3. 관리대상 장비현황4. 유지보수 계획 및 유지보수자 관리 계획5. 유지보수요원 교육 계획(제11조제3항에 따른 교육)6. 계측기 관리 및 예비품 관리계획7.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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