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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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검색장비 운용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안사고 조사에 협조한 사항2. 년간 검색장비운용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결과(당해년도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3. 검색장비의 고장으로 항공기 운항중단 등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4. 보안검색에 실패로 인하여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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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검색장비 운용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안사고 조사에 협조한 사항2. 년간 검색장비운용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결과(당해년도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3. 검색장비의 고장으로 항공기 운항중단 등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4. 보안검색에 실패로 인하여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한 사항은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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