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검색장비 운용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안사고 조사에 협조한 사항2. 년간 검색장비운용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결과(당해년도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3. 검색장비의 고장으로 항공기 운항중단 등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4. 보안검색에 실패로 인하여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한 사항은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