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검색장비 유지·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장비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표준운용절차 또는 제작사의 해당 장비별 매뉴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장비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표준운용절차 또는 제작사의 해당 장비별 매뉴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소속직원을 지정하거나 장비제작사(장비설치업체를 포함) 또는 유지보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검색장비 및 검색장비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검색장비를 유지·보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검색장비의 점검, 조정, 정비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다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2. 검색장비의 운용중지 또는 기타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시, 원인 및 조치사항3. 검색장비운용에 관련된 지시·통보·보고사항 등 유지보수에 참고가 될 사항
④검색장비의 오작동이나 고장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복구 및 장비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⑤운영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표, 장비운용자료 입력사항 및 장애복구절차 등이 표준운용절차에 포함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검색장비의 신규설치, 교체 또는 개량으로 운용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표준운용절차와 예비운용절차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⑦운영자는 측정장비의 용도, 사용빈도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측정장비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