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검색장비 유지·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장비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표준운용절차 또는 제작사의 해당 장비별 매뉴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소속직원을 지정하거나 장비제작사(장비설치업체를 포함) 또는 유지보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검색장비 및 검색장비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검색장비를 유지·보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검색장비의 점검, 조정, 정비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다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2. 검색장비의 운용중지 또는 기타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시, 원인 및 조치사항3. 검색장비운용에 관련된 지시·통보·보고사항 등 유지보수에 참고가 될 사항
④검색장비의 오작동이나 고장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복구 및 장비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⑤운영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표, 장비운용자료 입력사항 및 장애복구절차 등이 표준운용절차에 포함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검색장비의 신규설치, 교체 또는 개량으로 운용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표준운용절차와 예비운용절차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⑦운영자는 측정장비의 용도, 사용빈도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측정장비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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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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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2 시행된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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