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검색장비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이 문서 또는 전자 문서 형태로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1. 검색장비 이력카드2. 유지보수일지3. 예비품 관리대장4.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표5.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간 검색장비 운용 현황
②제1항에 따른 기록 중 제5호는 1년 이상, 제2호 2년 이상, 그 밖의 기록은 해당 장비 폐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항공보안감독관 또는 장관이 정하는 자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③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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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공보안장비 이력카드
■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01.28> 항공보안장비 이력카드 년 월 일 작성 운영자 | | 운용부서 | 장비 종류 | | 장비명(모델명) | 제조국가(제작사) | | 일련번호(S/N) | 성능 인증 번호 | | 내용연수 | 년 설치일자 | |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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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항공보안장비 예비품 관리대장
■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24> 항공보안장비 예비품 관리대장 품 명 | | PART No. | | 단 위 | 개 월/일 | 적 요 | 입고량 | 출고량 | 잔량 | 확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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