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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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검색장비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이 문서 또는 전자 문서 형태로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1. 검색장비 이력카드2. 유지보수일지3. 예비품 관리대장4.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표5.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간 검색장비 운용 현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검색장비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이 문서 또는 전자 문서 형태로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1. 검색장비 이력카드2. 유지보수일지3. 예비품 관리대장4.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표5.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간 검색장비 운용 현황
②제1항에 따른 기록 중 제5호는 1년 이상, 제2호 2년 이상, 그 밖의 기록은 해당 장비 폐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항공보안감독관 또는 장관이 정하는 자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③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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