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검색장비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색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운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정기점검은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분기점검, 반기점검 및 연간점검으로 구분하며, 각 점검은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별표2의 성능 검사 기준에 따른 점검항목을 달리하여 실시하고, 연간점검 시는 성능점검을 통해 종합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휴대용 금속탐지장비의 일일점검 및 주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2. 특별점검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가. 항공보안사고 발생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항공보안 위협의 증가에 따라 점검이 필요한 경우다. 기타 장관의 지시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3. 운영자는 장비가 검색에 사용되기 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일상점검을 사용자가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일상점검을 실시한 경우 일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 운영자는 검색장비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한 개별 장비별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제1항의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위해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소속직원을 지정하거나, 장비제작사(장비설치업체 포함) 또는 유지보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한 경우 운영자는 매월 점검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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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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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2 시행된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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