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검색장비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색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운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정기점검은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분기점검, 반기점검 및 연간점검으로 구분하며, 각 점검은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별표2의 성능 검사 기준에 따른 점검항목을 달리하여 실시하고, 연간점검 시는 성능점검을 통해 종합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휴대용 금속탐지장비의 일일점검 및 주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2. 특별점검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가. 항공보안사고 발생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항공보안 위협의 증가에 따라 점검이 필요한 경우다. 기타 장관의 지시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색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운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정기점검은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분기점검, 반기점검 및 연간점검으로 구분하며, 각 점검은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별표2의 성능 검사 기준에 따른 점검항목을 달리하여 실시하고, 연간점검 시는 성능점검을 통해 종합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휴대용 금속탐지장비의 일일점검 및 주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2. 특별점검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가. 항공보안사고 발생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항공보안 위협의 증가에 따라 점검이 필요한 경우다. 기타 장관의 지시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3. 운영자는 장비가 검색에 사용되기 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일상점검을 사용자가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일상점검을 실시한 경우 일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 운영자는 검색장비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한 개별 장비별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제1항의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위해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소속직원을 지정하거나, 장비제작사(장비설치업체 포함) 또는 유지보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한 경우 운영자는 매월 점검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