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검색장비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색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운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정기점검은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분기점검, 반기점검 및 연간점검으로 구분하며, 각 점검은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별표2의 성능 검사 기준에 따른 점검항목을 달리하여 실시하고, 연간점검 시는 성능점검을 통해 종합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휴대용 금속탐지장비의 일일점검 및 주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2. 특별점검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가. 항공보안사고 발생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항공보안 위협의 증가에 따라 점검이 필요한 경우다. 기타 장관의 지시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3. 운영자는 장비가 검색에 사용되기 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일상점검을 사용자가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일상점검을 실시한 경우 일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의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 운영자는 검색장비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한 개별 장비별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제1항의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위해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소속직원을 지정하거나, 장비제작사(장비설치업체 포함) 또는 유지보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한 경우 운영자는 매월 점검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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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2 시행된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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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