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예비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색장비의 고장 등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긴급복구를 위한 예비품의 정수를 정하여 이를 확보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예비품은 별도의 장소에서 부품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다만, 예비품의 성능저하가 예상되거나 성능유지를 위한 별도의 보관장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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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항공보안장비 예비품 관리대장
■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24> 항공보안장비 예비품 관리대장 품 명 | | PART No. | | 단 위 | 개 월/일 | 적 요 | 입고량 | 출고량 | 잔량 | 확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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