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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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운영자가 운영하는 검색장비의 운영과 유지관리 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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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운영자가 운영하는 검색장비의 운영과 유지관리 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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