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유지보수요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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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지보수요원은 「국가민간항공보안교육훈련지침」의 규정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초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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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보수요원은 「국가민간항공보안교육훈련지침」의 규정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초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유지보수요원은 「국가 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별표 12의2의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유지보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검색장비별 기능2. 검색장비별 동작원리 및 운용절차3. 검색장비별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요령4. 검색장비별 장애처리절차5. 안전수칙과 유지보수 절차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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