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유지보수요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지보수요원은 「국가민간항공보안교육훈련지침」의 규정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초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유지보수요원은 「국가 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별표 12의2의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유지보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검색장비별 기능2. 검색장비별 동작원리 및 운용절차3. 검색장비별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요령4. 검색장비별 장애처리절차5. 안전수칙과 유지보수 절차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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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2 시행된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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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