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유지보수요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보수요원은 「국가민간항공보안교육훈련지침」의 규정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초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유지보수요원은 「국가 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별표 12의2의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유지보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검색장비별 기능2. 검색장비별 동작원리 및 운용절차3. 검색장비별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요령4. 검색장비별 장애처리절차5. 안전수칙과 유지보수 절차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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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의2 ·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요원 정기교육
과 정 명 |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 정기교육 대 상 |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요원 시 간 | 연1회 최소 8시간 이상 과정목표 |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 및 긴급 상황시 대응관리 교관요건 |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항공보안 전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 2. 폭발물 위협 대응…
제10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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