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고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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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자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업무를 하는 경우 사진관련 장비 또는 고감도필름 등 검색 대상물이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검색 전에 피검색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승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標示)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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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업무를 하는 경우 사진관련 장비 또는 고감도필름 등 검색 대상물이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검색 전에 피검색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승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標示)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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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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