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검색장비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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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검색장비의 표준운용절차와 예비운용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검색장비의 표준운용절차와 예비운용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외부의 간섭 등에 의한 검색장비의 오작동 또는 고장 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검색장비별 이력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검색장비의 설치, 이전, 철거, 폐기 등의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유지보수일지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④검색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운영자는 검색장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비 또는 예비품의 교체 등으로 운영을 일시 중지한 후 이의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예비운용절차에 따라 당해 검색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⑥운영자가 운영하는 검색장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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