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검색장비 유지보수요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업체에 위탁하여 검색장비를 유지·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장비제작사 또는 설치업체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파견된 전문기술자2. 국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전자·정보통신·전기·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자격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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