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 (국제협약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의 항공보안지침서(Doc 8973)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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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2 시행된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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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