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교체 및 폐기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색장비별 내용연수의 기준은 조달청장 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달청장 고시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엑스선검색장비 : 10년2. 문형금속탐지장비 : 10년3. 휴대용금속탐지장비 : 2년4. 폭발물탐지장비 : 11년5. 폭발물흔적탐지장비 : 5년6. 액체폭발물탐지장비 : 11년7. 원형검색장비 : 11년8. 신발검색장비 : 10년
운영자는 검색장비의 교체시기를 정하기 위하여 매년 제7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점검용 시험물품 매뉴얼에 의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력카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도입 장비의 성능점검은 제작사(납품업체)에 의해 성능점검이 실시되는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한다.
운영자는 장비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시점에 검색장비를 교체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한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 매년 인증기관의 성능 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을 경우 내용연수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연장사용 할 수 있다.
운영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색장비가「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별표 2의 성능 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장비를 교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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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2 시행된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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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