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교체 및 폐기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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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색장비별 내용연수의 기준은 조달청장 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달청장 고시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엑스선검색장비 : 10년2. 문형금속탐지장비 : 10년3. 휴대용금속탐지장비 : 2년4. 폭발물탐지장비 : 11년5. 폭발물흔적탐지장비 : 5년6. 액체폭발물탐지장비 : 11년7. 원형검색장비 : 11년8. 신발검색장비 : 10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색장비별 내용연수의 기준은 조달청장 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달청장 고시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엑스선검색장비 : 10년2. 문형금속탐지장비 : 10년3. 휴대용금속탐지장비 : 2년4. 폭발물탐지장비 : 11년5. 폭발물흔적탐지장비 : 5년6. 액체폭발물탐지장비 : 11년7. 원형검색장비 : 11년8. 신발검색장비 : 10년
②운영자는 검색장비의 교체시기를 정하기 위하여 매년 제7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점검용 시험물품 매뉴얼에 의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력카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도입 장비의 성능점검은 제작사(납품업체)에 의해 성능점검이 실시되는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한다.
③운영자는 장비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시점에 검색장비를 교체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한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 매년 인증기관의 성능 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을 경우 내용연수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연장사용 할 수 있다.
④운영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색장비가「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별표 2의 성능 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장비를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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