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검색장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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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색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엑스선 검색장비가. 소형(휴대물품용)나. 중형(위탁수하물용 등)다. 대형(화물용)2. 금속탐지장비가. 문형 금속탐지장비나. 휴대용 금속탐지장비3. 폭발물 탐지장비4. 폭발물흔적탐지장비4의2. 액체폭발물탐지장비4의3. 원형검색장비4의4. 신발검색장비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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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색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엑스선 검색장비가. 소형(휴대물품용)나. 중형(위탁수하물용 등)다. 대형(화물용)2. 금속탐지장비가. 문형 금속탐지장비나. 휴대용 금속탐지장비3. 폭발물 탐지장비4. 폭발물흔적탐지장비4의2. 액체폭발물탐지장비4의3. 원형검색장비4의4. 신발검색장비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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