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검색장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색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엑스선 검색장비가. 소형(휴대물품용)나. 중형(위탁수하물용 등)다. 대형(화물용)2. 금속탐지장비가. 문형 금속탐지장비나. 휴대용 금속탐지장비3. 폭발물 탐지장비4. 폭발물흔적탐지장비4의2. 액체폭발물탐지장비4의3. 원형검색장비4의4. 신발검색장비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2 시행된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