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11조 (재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군 또는 각 부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위촉기간이 만료된 자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촉권자가 재위촉 여부를 결정 후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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