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23조 (위촉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군 또는 각 부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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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천부대장이 인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명예부대원을 추천하면 승인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부대장이 인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명예부대원을 추천하면 승인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②명예부대원으로 승인된 인원은 추천부대장이 위촉권을 행사한다.
③인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명예군인 위촉절차를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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