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25조 (위촉의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군 또는 각 부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부대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각종 부대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위촉 대상 부대 보안조치 후 출입여건을 보장한다.
제1항을 제외하고는 명예부대원으로 위촉되었다고 해서 별도의 명예계급·직책·권한이 부여되거나 군복을 착용하는 등 어떠한 권한 및 특권도 부여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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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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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