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4조 (명예군인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군 또는 각 부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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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명예군인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군인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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