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24조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군 또는 각 부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예부대원 위촉은 연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각 부대 여건에 따라 추가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부대원 위촉은 연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각 부대 여건에 따라 추가 시행할 수 있다.
②명예부대원 위촉식은 명예군인 위촉식과 동일하게 제12조의2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위촉장 및 명예부대원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③명예부대원으로 위촉된 인원이 위촉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위촉부대의 인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부대장 직권으로 명예부대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단, 해촉 사유 및 결과는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