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2조 (위촉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군 또는 각 부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명예군인으로 위촉할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국가 및 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2. 대군 신뢰도 향상이나 지지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군인으로 위촉할 수 없다.1.「군인사법」제40조에 규정된 사유로 제적된 사람 및 제56조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2.「군인사법」제37조의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전역된 사람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4. 군 관련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5. 도덕적 결함, 품성·자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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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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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