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18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군 또는 각 부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권자는 명예군인 위촉, 명예계급 수여 및 진급, 해촉시 1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한다.1.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등)2. 위촉, 명예계급 수여, 해촉 사유3. 인사심의위원회(공적심사) 의결 결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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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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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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