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3조 (명예군인의 계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군 또는 각 부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군인의 계급은 「군인사법」제3조에 따른 명예 하사로부터 명예 대령까지로 한다.
②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최초 계급은 위촉 취지와 대상자의 경력, 사회적 신분 및 군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권자가 정한다.
③명예군인의 최초 계급 수여시 위촉 대상자의 연령과 현역군인의 임용 및 진급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연령을 고려하여 수여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군인 위촉대상자의 최초 계급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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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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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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