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17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군 또는 각 부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촉권자는 명예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심의위원회(공적심사)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1. 사망한 경우2.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제2조제2항의 각 호에 정한 위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해당하게 된 경우4. 기타 명예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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