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26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군 또는 각 부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부대원 추천서, 위촉장 및 명예부대원증은 명예군인의 별지 서식을 준용한다.
②기타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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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추천 및 위촉권자제22조 · 승인권자제23조 · 위촉의 절차제24조 · 위촉 및 해촉제25조 · 위촉의 효과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6조 · 그 밖의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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