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3조의2 (명예직책 부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군 또는 각 부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군인은 제3조에 따라 명예계급만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계급에 따른 어떠한 명예직책(직위)도 별도로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