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12의2조 (위촉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군 또는 각 부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군인 위촉식은 본인 희망과 위촉식 주관 부대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하되, 별도의 병력 및 장비를 동원해서는 아니 된다.
②위촉식 장소는 회의실, 접견실 또는 역사관 등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대별 여건에 따라 기타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위촉식 행사의 표준 식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개식사2. 명예군인 약력소개3. 위촉장 및 명예군인증 수여 / 기념 촬영4. 위촉인사(생략 가능)5. 부대소개 동영상 시청(생략 가능)6. 폐식사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위촉식 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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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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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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