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9조 (진급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군 또는 각 부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군인의 진급심사를 위해 국방부, 각 군 본부에 진급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진급심사에 필요한 절차는 제7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③그 밖에 진급심사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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