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8조 (명예군인의 진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군 또는 각 부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촉인원에 대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기간은 위촉된 날부터 1년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 대군 신뢰도 향상 등을 고려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특별진급이 가능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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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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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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