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16조 (명예계급의 권리와 의무 한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군 또는 각 부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계급 수여는 대한민국의 군무 (軍務)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②명예계급을 받은 사람은 군 관련 대·내외 행사에 참석할 때에만 군복을 착용하고 계급장을 붙일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명예군인이 군 관련 대·내외 행사에서 계급장을 부착한 군복을 착용하더라도, 그에 따른 지위나 권한이 따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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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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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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