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7조 (위촉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군 또는 각 부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군인의 위촉·해촉을 위해 국방부, 각 군 본부에 인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심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으로의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분야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③인사심의위원회는 제적위원의 2/3이상 출석한 경우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명예장교는 각 군 인사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⑤명예준사관 및 부사관은 각 군 인사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위촉한다. 다만, 국방부 또는 국직부대의 명예 준사관 및 부사관은 국방부 인사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위촉할 수 있다.
⑥국방부 명예군인의 소속군은 위촉성격과 위촉대상자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⑦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위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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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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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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